잘난척 하기-3, 하자처리, 부제 - 그래도 요만큼은 알아야 관리사무소장이지~~~ 자~~ 왔어요, 왔어요. 이제는 다 식어버려 낼모래 폐기 처분 될 공동주택의 하자판단 기준입니다. 일전에 신축단지에 부임하신 모소장님의 “어떤걸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하자로 보이면 하자입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공유한 내용입니다. 요렇게 답변 하려면 저처럼 말빨이 좋던가! 또는 얼굴에 철판내지 공구리 판을 깔고 하셔야 시공사 내지 시행사에 말씀이 통하실 것입니다. 세대에서 하자분쟁 관련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소장님께서 시공사에 민원을 전달 할 때에도 이런 기준을 알고 계시면 저처럼 멍멍이 쪽팔린 일이 덜 생기겠지요. 이미 자~~알 아시는 소장님은 과감히 패쑤 하시고 현재 시공된지 10년 이내의 단지에 근무하시면서 쪼끔 헷갈려서 말빨이 서지 않는 분이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